【속보】아쉽지만... '3년연장 2500억 확보' 세종시법 재정특례 상임위 소위 통과
상태바
【속보】아쉽지만... '3년연장 2500억 확보' 세종시법 재정특례 상임위 소위 통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5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몰 앞둔 개정안 행안위 1소위서 여야 합의로 의결
- 행안위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거치면 2026년까지 2500억 원 확보 
- 법안발의...강준현 의원 "행안위 전체회의·본회의 통과에 최선"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 본지 db].png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 본지 db].png

<본지>의 보도와 사설등으로 지적한 세종시 재정특례법 기한 연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세종시가 요구한 오는 2030년까지 재정특례기한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2026년 까지 3년 연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기재위소속인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된 재정특례는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올해까지 3년 연장, 일몰을 앞둔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세종시는 3년간 2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구).[사진= 강 의원실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구).[사진= 강 의원실 제공].png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 1846억 원의 45.3%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가 너무 적어 자주도가 15위로 하락하며 다른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지방재정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었다.

실제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