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시설 지방비 분담률 50%…세종시 재정 악화 우려
![세종시 전경.[사진= 본지DB].png](/news/photo/202311/7327_16991_509.png)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애초보다 2배가 넘거 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이 포함된 이같은 안건등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복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8조5000억 원(불변가격)에서 17조1000억 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 원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000억 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세종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행복도시건설 추진위 제 62차 회의가 16일 국토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행복청제종].png](/news/photo/202311/7327_16992_5044.png)
또하나의 안건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함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대상 부지인 세종동 일대에 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된다.
또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 지자체 50% 부담 위한 재정 분담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면서 정부부담 지출한도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