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당, "세종시는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 토양.지하수, 주민 건강실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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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당, "세종시는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 토양.지하수, 주민 건강실태 조사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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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종시당, "법률근거해 봉산2리 불법매립지 주민건강, 토양, 지하수오염 파악하라"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환경부질의와 답변보면 세종시 이같은 조사 없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최민호 시장은 시장출마때 주민들과의 약속 지켜라"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 2019.5.19.[사진= 농산2리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 2019.5.19.[사진= 농산2리주민들 제공].jpg

"세종시는 법률에 의거해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 생활폐기물 매립지 일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실태, 주민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는 21일 성명을 통해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와 세종시는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불법매립지의 토양.지하수, 주민건강영향실태 조사를 이같이 촉구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2019년부터 본지 특종 보도 내용.[사진= 본지DB].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2019년부터 본지 특종 보도 내용.[사진= 본지DB].png

조치원 봉산2리 불법폐기물(쓰레기) 매립은 <본지>가 2019년 8월부터 40여차례 특종 보도한 사건으로, 1991년 폐기물보본관리관련법이 생긴 시기를 계기로 세종시는 법이 생기기전 연기군이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배상등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봉산 2리 주민들은 법이 생긴 1990년대 중반까지 연기군이 불법쓰레기를 매립,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바람에 주민 20명 안팎이 각종 암, 난치병에 사망했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배상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2019.5.19.[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2019.5.19.[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성명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조치원읍 봉산 2리 쓰레기 불법매립관련 질의한 결과 정부 답변 내용을 보면, 세종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와 세종시장은 측정망을 설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명은 "그런데도 관계 법령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봉산리 불법폐기물 매립지 일대 공식적인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수십년 째 쓰레기 다량 매립지내 음용수로 쓰인 지하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청백증이나 사망케하는 만큼 필히 치료해야하는 '질산성질소(NO3-N.窒酸性窒素)'가 나와 충격속에 주민들이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수질검사와 주민전체검강검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충북 수질검사관련기관의 시료채취2019.8.17.[사진=권오주 기자].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이 마을에 수십년 째 쓰레기 다량 매립지내 음용수로 쓰인 지하수에서 6세미만 유아의 청백증이나 사망케하는 만큼 필히 치료해야하는 '질산성질소(NO3-N.窒酸性窒素)'가 나와 충격속에 주민들이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수질검사와 주민전체검강검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충북 수질검사관련기관의 시료채취2019.8.17.[사진=권오주 기자].jpg

그러면서 "세종시는 봉산 2리 불법 생활폐기물 매립지 문제 해결을 그저 토양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만 목적으로 삼았다"라며 "정화사업도 실상은 오염된 토양을 다시 그 자리에 매립하는 비상식적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선별토사 시료 조사는 실시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들고 있다.

성명은 "용역 업체는 토양 조사 시료 채취를 불특정 다수 지점에서 무작위로 해야 함에도 세종시가서 지정한 곳에서만 시료를 채취를 했다"라며 "하물며 세종시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과오"라고 꼬집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요약.[사진=정의당 세종시당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요약.[사진=정의당 세종시당 제공].png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쉬쉬하면서 유야무야 덮을 생각만 할 셈이냐"라며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은 원인도 알 수 없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세종시당은 "세종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법령에 의거한 토지와 지하수 오염 실태는 물론 주민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의 재매립을 중단하길 재차 촉구한다"라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장 선거에 나설 때 봉산2리 주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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