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송참사, 공사 책임자 징역 7년6월 선고…"중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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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송참사, 공사 책임자 징역 7년6월 선고…"중대과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3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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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 현장소장, 기준법령등 근거법령 없이 기존제방절개, 흙더미쌓은 듯"
-재판부, "감리단장 6년... 권한 행사나 책임을 다하지않아 미호천 범람의 중대과실"
청주지법 전경.[사진=청주지법 제공].jpg
청주지법 전경.[사진=청주지법 제공].jpg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오송 참사 발생 이후 321일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55)와 감리단장 최 모씨(66)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전씨와 최ㄷ씨에 대햐 선고 형량과 같이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이 시공사 업무의 차원였으며, 설계도상 제방 절개가 불가피했다면 새로운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높이 32.65m의 제방을 허문 뒤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29.63~78m 높이의 부실한 제방을 축조한 사실도 있다고 판시했다.

1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흰원)로 인근 미호천제방을 넘어 유입되는 장면.[사진= 독자 제보].png
1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흰원)로 인근 미호천제방을 넘어 유입되는 장면.[사진= 독자 제보].png

재판부는 "전씨는 하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기준과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거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올린 것에 불과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제방 너머에 전씨의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최씨는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다"며 "미호강 범람은 최 씨의 묵인과 방임 나아가 적극적인 협력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예견 가능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형법상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사진= 청주시청 제공].png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사진= 청주시청 제공].png

최, 전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두사람은 시공계획서나 도면도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책임 회피를위해 시공계획서가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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