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척결위해  3년 징계시효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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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척결위해  3년 징계시효 대폭 늘린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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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최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범죄, 음주운전이 물의를 빚자,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관련 제도를 개선이 강화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 이 제도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시효기간이 10년인 기관은 36개(약 12.4%), 5년인 기관이 3개(약 1%), 2년인 기관이 2개(약 0.7%), 징계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2개(약 0.7%)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조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수사·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상에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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