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행 대출금 못 갚아…경매처리된 아파트등 전년동월보다 46.1%폭증 
상태바
【부동산】은행 대출금 못 갚아…경매처리된 아파트등 전년동월보다 46.1%폭증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8.04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금.이자 못갚아 재판없이 법원에 임의경매, 13년8개월만에 최대
-법원등기정보광장 분석결과, 지난 7월만 1만3631건으로 지난 6월보다 24.1%증가
법원 경매부동산 입찰관련 서류.[사진= 네이버 블로그 cl0dwoon 켑처].png
법원 경매부동산 입찰관련 서류.[사진= 네이버 블로그 cl0dwoon 켑처].png

대전.세종등 전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폭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법원 경매법정앞 안내글.[사진= 네이버 블로그 richdaddy9872 켑처].png
법원 경매법정앞 안내글.[사진= 네이버 블로그 richdaddy9872 켑처].png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등기정보광장 분석결과  지난 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이는 전달인 지난 6월 (1만983건)보다 24.1%, 지난해 같은달(9328건)에 비해 무려 46.1% 폭증했다.

증가 수치는 2013년 7월(1만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밥법원 경매기일.[사진=네이버블로그 richdaddy9872 켑처].png
지밥법원 경매기일.[사진=네이버블로그 richdaddy9872 켑처].png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급증했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484건으로 전년동월(3547건)대비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아파트. 사진내용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 본지db].png
아파트, 사진내용중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본지db].png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증가했으며,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전년동기(2만1497건)에 비해 52.8% 폭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