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정보광장 분석결과, 지난 7월만 1만3631건으로 지난 6월보다 24.1%증가
대전.세종등 전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폭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등기정보광장 분석결과 지난 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이는 전달인 지난 6월 (1만983건)보다 24.1%, 지난해 같은달(9328건)에 비해 무려 46.1% 폭증했다.
증가 수치는 2013년 7월(1만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급증했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5484건으로 전년동월(3547건)대비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증가했으며,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전년동기(2만1497건)에 비해 52.8%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