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수업 지원교사(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마약 범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교육청 학교 교육지원 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4년 보조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교육공무원법 10조에 따른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진 건 임용 뒤 10여일 뒤였다.
보조교사 2명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임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자 모두 성범죄·아동학대·향정신성의약품 전력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사안과 관련 교육청을 주의 조치했다.
교육청은 보조교사 정원 배정(지난 1월 17일)이 늦게 확정돼 채용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격 사유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위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임용 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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