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5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처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이유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지역 카페업자 A씨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다 했다.
앞서 그는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6선에 도전했으나 이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었다.
정 전 의원은 “2년 전 있었던 일을 공천 결정되기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며 “뇌물공여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보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