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가 전세사기주택 경매로 매입, 피해자 10년 무상 거주할 법 생겼다[내용은]
상태바
【속보】LH가 전세사기주택 경매로 매입, 피해자 10년 무상 거주할 법 생겼다[내용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8.2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28일 본회의서 심의 의결... 국토위 소위 20일 의결통과
-LH가 전세사기주택  경매.공매로 매입 피해자에게 10년 무상거주
-LH 매입시 발생한 경매 차익 피해자 지급
-피해자 윈치않으면, 고주원하는 민간주택 LH가 전세 맺어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을 LH에서 경.공매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사진= 국토부 제공].png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을 LH에서 경.공매로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사진= 국토부 제공].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법이 마련된다.

여야는 20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권영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하게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약정서.[사진=본지DB].png
전세대출 약정서.[사진=본지DB].png

국토위 여당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고 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 지원이라는 안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사진= 본지DB].png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사진= 본지DB].png

그러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며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가구에 그쳤다.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도 문제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