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결론 대검찰청 송부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결론 대검찰청 송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끝내고 대검 형사부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송부된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혐의없음’ 결론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의 청탁 사안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명품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최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김 여사 쪽은 증거에 해당하는 명품 가방이 범죄와 무관하다면 당사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쪽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만큼 공매 절차 등을 거쳐 국고에 귀속시킬 지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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