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멈췄던 형사 사건 항소심 1년 4개월 만에 재개
상태바
【속보】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멈췄던 형사 사건 항소심 1년 4개월 만에 재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8.21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행정소송 상고심,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 위장 근로관계는 인정"
-"검찰, 행정소송서 탈세액 80억원→55억원 감액에 따른 공소장 변경"
-김 회장측, "점주 2300명이 고용한 직원 1만3000∼1만4000명이 내직원이라니 억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입장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27일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입장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수십억원을 탈세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전고법은 김 회장의 형사재판심리에 앞서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겠다며 휴정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 행정소송 상고심 결과가 나오자 형사 재판을 시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조사후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대법은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다.

대전고법 전경2024;.8.21.[사진= 본지DB].png
대전고법 전경2024;.8.21.[사진= 본지DB].png

하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연간 탈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횟수와 10억원 이상인 기간을 구분해 법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1심에서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을 적용했는데, 5억원 미만인 기간은 특가법이 아닌 단순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법 적용을 낮추게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을 변경할 때 포탈세액 금액에 따른 법 적용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미진한 부분, 입증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집중력 있게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가 신도 아니고 점주가 2300명 정도이고, 점주가 고용한 직원이 1만3000∼1만4000명으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의 직원이라 하니 매우 당혹스럽다"며 "저희 사업 모델 한계가 있으나 점주들을 사업자로 보다가 갑자기 직원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원들의 소속을 김정규 회장 또는 법인 소속 등으로 나눈 기준과 이유를 물으며, 그와 관련된 조세 포탈을 찾는 증거도 검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