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따라 변협 징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가 있고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절차는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따른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징계 사유는 대장동 사건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후인 2020년 9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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