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자체등의 기사 광고에 '광고임'표시 안하면,  50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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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지자체등의 기사 광고에 '광고임'표시 안하면,  50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8.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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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 야 7당, 지자체등 국민세금 쓴 광고제도 손본다
-국민 혈세 쓴 언론 ‘뒷광고’에 5000만 원 부과하는 법안 발의됐다
-김재원 조국당 의원 “기사형 광고 자율규제 실효성 잃은 지 오래… 조치 시급”
신문.[사진= 본지 DB].png
신문.[사진= 본지 DB].png

"시청등에서 돈받고 쓴 기사광고에 '광고임'을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돈 주고 산 지면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우롱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기사형 광고, 협찬 광고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광고주를 처벌하거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기사형 광고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 의뢰한 기사형 광고 등 협찬광고에 광고 표기가 없다면 광고주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지자체.공공유관단체·정부 산하 연구기관·재단법인의 2023년 1월~2024년 5월 기사형 광고 내역 중 일부.[자료=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미디어오늘 켑처].png
정부.지자체.공공유관단체·정부 산하 연구기관·재단법인의 2023년 1월~2024년 5월 기사형 광고 내역 중 일부.[자료=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미디어오늘 켑처].png

현행 정부광고법은 신문사(인터넷.종이신문)·방송사 등 광고 매체가 광고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 한해 협찬광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김재원 의원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 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재원 의원실에 “광고주에 대한 벌칙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 국민혈세를 쓴) 기사광고 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등 보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6일 정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재단법인 등이 신문사에 의뢰한 기획기사 일부에 ‘광고’ 표기가 없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은 예를 들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원장 칼럼을 서울경제에 기고하는 데 10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정부광고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가 지난해 6월 문화일보에 의뢰한 기획 기사에도 ‘광고’ 표기가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중인 세종시청 출입기자.[사진= 본지DB].png
기사를 작성중인 세종시청 출입기자.[사진= 본지DB].png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된 기획기사 중 ‘광고’ 표기가 없는 경우는 15건, 금액은 총 1억976만 원이다.

이외에도 < 본지> 확인 결과, 충청권 언론 A, B사도 지자체로부터 기사광고를, 또다른 인터넷 신문들도 ㅣ1지자체로부 기사광고를 받고도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광고법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정부광고에 광고 지급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협찬광고를 의뢰·게재한 광고주·언론사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김의겸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은 정부광고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사형 광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건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기사형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및 국회 보고를 적용하고, 과태료 규정은 신설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형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책임은 광고주뿐 아니라 언론사에도 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사·인터넷신문사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과거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신문법·방송법·IPTV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사형 광고 관련 신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인 2021년 3월 신문사·인터넷신문사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2021년 9월 기사형 광고에 반드시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광고 이미지.[사진=미디어 오늘 켑처].png
기사광고 이미지.[사진=미디어 오늘 켑처].png

그러나 두 개정안 모두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20대 국회인 2018년 10월 신문사·인터넷신문사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제 22대 국회들어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언론사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기사형 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자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국회 사무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미디어 오늘의 기사등을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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