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3선, 세종갑)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 맹성규)에서 자신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있다"라며 "때문에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세종에 완전 이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에 대통령 제 2 집무실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다"라며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이전이 지연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야 국민이 기대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고 100만 세종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은 2027년 5월 9일로 정했다"라며 국토위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7년 5월 9일은 제 21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