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세종시내 전통시장주변의주정차 가능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된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다.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 360m다.
그러나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세종경찰청, 세종시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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