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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