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의회, 군의원이 회의장 질서 안지키면 의정비 안 준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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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의회, 군의원이 회의장 질서 안지키면 의정비 안 준다…입법예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8.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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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본회의.[사진= 서천군의회 제공].png
서천군의회 본회의.[사진= 서천군의회 제공].png

 충남 서천군의회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천군의회은 28일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의정활동비 등 미지급 대상을 결정했다.

군 의원중에 △ 본회의·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나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의원을 명시했다.

만의하나  이로 인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결이 있는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서천군의회가 군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개정조례 입법예고 내용.[사진= 서천군의회 제공].png
서천군의회가 군의원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개정조례 입법예고 내용.[사진= 서천군의회 제공].png

단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를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다른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50%만 지급된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의원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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