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 던졌던 때"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이 확정,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뒤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