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대전·충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법위반 안됩니다"[위.적법행위]
상태바
【속보】세종·대전·충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법위반 안됩니다"[위.적법행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8.2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세종시 선관위에 게시된 선거홍보게시물.[사진= 본지db].png
세종시 선관위에 게시된 선거홍보게시물.[사진= 본지db].png

세종·대전·충남선관위(이하 선관위)는 내달 추석명절을 전후,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이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 행위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3개 시.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3.[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3.[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4.[사진= 세종선관위].png
명절관련 선거법중 가능.불가능 법규4.[사진= 세종선관위].png

추석명절에 가능한 적법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또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이와달리 위법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또한 준법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