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 혐의 전·현직 의원 첫 선고…검찰, 징역 1년∼2년 6개월 구형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은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판결한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검찰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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