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법무부산하 보호 관찰기관에서 출소후 보호관찰 대상인 50대가 30일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없다.
경찰과 법무부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50대)씨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교도소 복역후 풀려나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대상자로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중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진화했다.
그러나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이 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이나 법원 출입 시 거치는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절차 없이 바로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