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동영 31일 검찰소환 조사...당내 경선여론조사  '거짓응답'해명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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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동영 31일 검찰소환 조사...당내 경선여론조사  '거짓응답'해명될 까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8.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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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신속히 기소여부결정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5선. 전주병)국회의원[ 사진= 정의원 페이스 북].png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5선. 전주병)국회의원[ 사진= 정의원 페이스 북].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멘토인 정동영 같은당 의원(5선.전북 전주시 병)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0시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당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정 의원은 이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음해다'라고 부인하다가 한 지지자가 음성녹음을 공개하며 양심선언을 하면서 '빼박'상황이 됐다..

전주지검[ 사진= 방송갈무리].png
전주지검[ 사진= 방송갈무리].png

 
그러자 정 의원은 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어 경찰도 이를 조사해 전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의 의도와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10월10일)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서둘러,신속히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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