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한겨레 노조, 창간 후 첫 파업 투표…"기본급 6% 올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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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한겨레 노조, 창간 후 첫 파업 투표…"기본급 6% 올려 달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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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온라인 투표 진행
-사측, 4개월간 임원임금 20% 삭감·직원 3% 인상 제안
-과반 찬성·지노위 조정 이후 파업 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서울시 마포구 한겨레 사옥 현관에 6월부터 설치한 현수막. [사진=한겨레 노조 제공].png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서울시 마포구 한겨레 사옥 현관에 6월부터 설치한 현수막. [사진=한겨레 노조 제공].png

한겨레 창간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노조)가  파업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기본급 6%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원 임금은 4개월 동안 20% 삭감하고 직원은 기본급을 3%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와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2일) 서울시 마포구 한겨레 사옥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여부를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에서 파업투표는 처음이다. 투표는 4~5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노조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동의를 얻으면,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7월19일 기본급 6% 인상안을 사측에 통보했다. 

애초 기본급 10%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10여 차례 노사 협의 끝에 추석 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을 위해 6%로 목표치를 낮췄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 동결과 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6% 인상은 실질임금 하락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요구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측이 요구해온 기본급 인하 발표 이튿날인 7월 20일 임원들 임금은 4개월 동안 20% 삭감하고 직원들 기본급은 3%를 인상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그러나  22일 거부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초 30억원 적자를 예상했다가 연말에는 가까스로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노조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법에 따라 파업 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하나, 파업투표는 시기에 상관없이 미리 해둘 수 있다.

 한겨레 노조원은 전체 직원의 80%가량인 400여명이다.

노조는 그러나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 투표에서 확인한 파업 찬성률을 바탕으로 사측과 일단 다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상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경영진의 실적 저조에 구성원들이 대신 희생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사측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입장을 바꾸길 촉구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6.29 선언 1년 뒤인 지난 1988년 5월 15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직 언론 기자들, 국민주식공모를 중심으로 주식을 공모, 모금된 자본금으로 창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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