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도소 수감자 편의댓가 금품받은 교도소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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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도소 수감자 편의댓가 금품받은 교도소 공무원 징역형 집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9.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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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민원인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부탁받고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4일 교정직 공무원 A씨와 민원인 B씨의 뇌물수수·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B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1년간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로 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중 징역 6월의 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했음이 분명하다"며 "그 부분이 명백한 오기로 보이기 때문에 정정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노상에서 B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5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과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현금을 건넨 B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남편이 다리 통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A씨가 약 30년간 근면하게 직장생활하고 돈을 B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기에 검사와 B씨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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