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9일 문다혜 관련해 신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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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9일 문다혜 관련해 신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9.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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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조현옥 등에 기일 통지
전주지검 전경.[사진= 전주지검 제공].png
전주지검 전경.[사진= 전주지검 제공].png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갖는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증인신문 조사한다.

현재 정계진출한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문다헤씨 페이스북 2024.9.4.[사진=방송 갈무리].png
문다헤씨 페이스북 2024.9.4.[사진=방송 갈무리].png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후에는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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