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청 출입기자, 공갈 협박 금품수수 폭행 등으로  구속...A씨 "사실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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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출입기자, 공갈 협박 금품수수 폭행 등으로  구속...A씨 "사실과 전혀 달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9.05 12: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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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폭행.금품갈취혐이로 지난 달 27일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 금품수수"
-영장, "지난해 7월 비단강살리기 운동본부 회의중 임원언쟁중 멱살등 폭행"
-A씨, "두 의혹 모두 돈받은 적 전혀 없고, 비단강 임원폭행은 쌍방이며 경미한 일"  
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지법청사.[사진=본지DB].jpg

공갈및 협박등으로 최근 구속된 세종시청 출입기자 A씨의 구속적부심이 4일 오후 기각됐다.

5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공갈및 협박.금전갈취.폭행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구속영장 내용은 사실이 아닌만큼 재판부가 다시 구속의 정당성을 심사해 석방해달라며 대전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 이날 오후 심사를 벌였으나 기각됐다.

#1. 영장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쯤,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장 현장에서 환경오염등을 이유로 기사화 할 것처럼 밝혀,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외제차량 수리비 목적으로 70만원을 대납토록했다는 것이다.

▲A씨(A씨 측)는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차량수리비 대납사실도 전혀 없는 사실무근으로, 법정에서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장.[사진= 네이버 블로그].png
법원 재판장.[사진= 네이버 블로그].png

#2. A씨는 또 지난 해 7월 9일 세종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단강 살리기 운동본부 임원 회의'에서, 회의도중 언쟁을 벌이다 같은 임원 B씨를 멱살을 잡는등 폭행을 한 혐의다.
    
▲A씨(A씨 측)는 이날 최민호 시장부부도 이날 모임에 참석했다가 떠난 뒤, 회의도중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등 쌍방폭행인데 '왜 저만 구속되어야 하느냐'며 강력 부인했다.

#3.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의 G 종이신문의 주재기자일 당시 C 특정업체(특정인)와 관련된 기사 보도후 제 3자인 D씨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는 조건으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A씨 측)는 "보도를 한 기억은 있으나 전혀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재기자인 제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려준 적도 없다"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가까운 일부 기자들은 "A씨가 지난해 비단강살리기 운동본부의 멱살 잡이 사건이후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관련 현수막게시의혹등  특정인과 특정기관의 비판기사를 써온데 따른 A씨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다"라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내달부터 시작될 1심 재판부터 해당 증인들을 모두 요청과 함께 자신을 음해한 특정인등에 대한 비리등을 언론에 폭로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세종지역의 폭탄'이 될지 주목된다.

대전 법조계는 A씨의 1심 선고는 12월중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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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4-09-15 18:04:53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중 음주전과는 기본이고 전과 몇범씩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이 의로운양 포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폭로해주세요.ㅋ

ON 2024-09-05 20:15:51
세종의 다양한 소식들, 발빠른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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