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4월부터 세종.공주 야산서 밀경작, 상용하거나 판매용 보관"
야산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집에 보관해 온 일당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야산에서 대마를 몰래 경작한뒤 그 잎과 씨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기위해 아파트에 보관해온 A씨(57)와 B씨(61)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마 67주, 건 대마잎 약 23.kg, 종자 57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6일 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재배하며, 물과 비료 주기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경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대마는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에 4600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대마 판매처 및 사용자는 물론 불법 수익금에 대하여도 적극 환수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하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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