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시 공모.진행등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과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권한을 장악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던 점이 입증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장 회의실에서 이 대표가 조경 문제로 민원을 넣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면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녹음파일내용중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발언한 대목이다.
파일에서 이 대표가 “돈은 그쪽(호반건설)에서 다 대고, 사업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우리(성남시)는 실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경 책임 기관에 대해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호반건설이 실제로 우리에게 권한을 넘겨받은 쪽이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거였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한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시행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2016년 10월 (입주민) 면담에서 알게 됐다면 공모지침서 위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문책했어야 했지만,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임이 유지된 것은 위례신도시 관련 사항을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기 때문”라고 겨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녹음파일에서 이 대표는 “제 계획으로는 1500만원 이상 분양하면 (수익이) 남게 됐는데, (호반건설은) 1700만원에 분양했으니까 엄청 해먹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보고받아왔기 때문에 호반건설의 이익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녹음파일에서 이 대표가 주민들에게 “실제 사업은 호반이지?” “시행사가 누구죠?” 라고 질문하는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파악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에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공동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인가받았고, 당연히 아파트에 호반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점 등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호반건설과 싸우나보다 생각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녹음파일 재생 사실이 언론 보도된 점을 두고 “검찰이 왜곡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전에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들은 모두 탄핵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녹음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현재 언론이 와서 받아쓰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도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변소에 배치되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고, 녹음파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조드릴 뿐 그 외 다른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