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선관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법원 판단 받기위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
-대전지검, 세종선관위 수사의뢰→세종경찰 기소의견을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세종선관위 수사의뢰→세종경찰 기소의견을 무혐의 처분
세종시 선관위가 4.10 총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 3선)에 대해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2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전지검이 지난 10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충남 논산.금산.계룡에서 세종갑구로 옮긴 뒤,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지불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지난 10일 4.10 총선관련해 송치된, 충청권 당선자 김 의원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초선, 대전중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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