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기관의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행위 "제동"
-327개 공공기관 대상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표창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또는 공직자들에게 소속 공공기관에서 정부나 기관장 표창을 줘 무분별하게 징계를 줄여주는 편법과 관행들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는 30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전국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000 건이다.
이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중에는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뿐 만아니다. 표창장 대상자도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성 ‘해임’을 경징계성 ‘감봉 6월’로 3단계씩이나 징계 수위를 낮춰 주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따라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했다.
또한 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며, 징계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유효기간을 설정(예시 : 동일 직급, 3년 이내) 하도록 하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고쳤다.
권익위는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감경 금지 비위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성실 근무,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내부위원에 의한 온정주의적 징계 심사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공기관의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제도 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