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남서산.아산.충주등 충청 10곳에 산업단지 추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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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서산.아산.충주등 충청 10곳에 산업단지 추가 조성된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5.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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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통과.
-충남 서산 현대 대죽2, 천안 풍세2, 천안 에코밸리, 아산 신창 등 4곳....충청에 모두 35개 산단.
-충북 북충주 IC, 청주 한국전통공에문화, 진천 문백, 진천 문백태흥, 음성 용산,음성리 노삼봉산단등 6곳.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충남서산시 대죽에 석유제품과 화학물질제조를 위한 82만 7천㎢( 산업용지 74만2천 ㎢)의 ‘현대 대죽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충청권에 10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또한 천안시 풍세면에도 식표품 및 화학물질제조를 위한 31만 2천㎢(산업용지 21만2천 ㎢)규모의 풍세2 일반산단이, 충북 충주에 화학물질 제도와 전기장비 제조를 위한  169만 7천㎢( 산업용지 76만2천 ㎢ )의 북충주IC 일반산단이 각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충남도와 충북도 등이 마련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충남4곳, 충북6곳의 일반산단이 조성, 충청권에 35곳의 산단이 된다.[사진=신수용대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충남도와 충북도 등이 마련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충남4곳, 충북6곳의 일반산단이 조성, 충청권에 35곳의 산단이 된다.[사진=신수용대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충남도와 충북도 등이 마련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때문에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 추가돼 모두  102개(32.66㎢)로 늘었다.

추가된 산단은 충남이 4곳, 충북이 6곳이며 경기가 각 4곳, 강원과 광주, 경남이 각 1개소다.

국토부가 밝힌 산업단지 지정계획의 특징은 충청 10곳 등 지방은 금속가공·화학제품·자동차 관련 업종 등 지방 전략산업을, 수도권은 전자·반도체 등 첨단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을 꾀한다.

◇충청권 어디에 10곳이 들어서나.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현대 대죽2 일반산단과 북충주IC 일반산단 등 10개 산단이 추가되면서 모두 35개로 확대된다.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내륙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경우 ▲충남 서산시 현대 대죽 2 일반산단을 비롯 ▲충남 천안 풍세2 일반산단외에도 ▲충남 천안 에코벨리 일반산단(고무제품제조와 1차 금속제조, 지정면적 35만㎢. 산업용지 24만3천 ㎢)▲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아산.신창일반산단(금속가공제조와 자동차제품제조. 지정계획 64만2㎢. 산업용지 46만9천 ㎢)이 각각 4곳이 신규로 조성된다.

[자료=국토부제공]
[자료=국토부제공]

충북의 경우  ▲북충주IC 일반산단조성을 비롯▲충북 청주시 한국전통공예품복합문화산단(목제품 및 나무제품제조업.지정면적 30만 4천㎢. 산업용지 12만6천 ㎢) ▲충북 진천군 문백산단(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조업. 지정면적 29만9천㎢. 산업용지 20만 ㎢)▲진천군 문백대흥산단 (의약품제조업.지동차제품제조. 지정면적 9만7천㎢. 산업용지 9만천 ㎢)의 확장▲음성군 용산산단(의약품제조.자동차부품제조. 지정면적 104만3천㎢. 산업용지 62만4천 ㎢)▲음성군 리노삼봉산단(화학물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지정면적 24만6천㎢. 산업용지 17만9천 ㎢)가 각각 들어선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 일산 도시첨단산단 등이 추가돼 모두 28개로 늘어난다.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해 미래 자족도시 구현과 수도권 산업벨트 구축이 추진된다.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 업종), 광주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산업융합), 경남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추가됐다.

[자료=국토부제공]
[자료=국토부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5일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자료를 통해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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