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2022-12-01 이은숙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국민의힘)이 불구속기소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이날 끝나는 가운데 현재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김 청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2명이 기소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에 대한 처분은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난해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 누락한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