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2022-12-01     이은숙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 김청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국민의힘)이 불구속기소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이날 끝나는 가운데 현재까지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김 청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2명이 기소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에 대한 처분은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지난해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 누락한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