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가입연령 65→70세...고령전용 앱개발등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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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가입연령 65→70세...고령전용 앱개발등 추진된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8.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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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따른 수명연장 감안해 가입연령 5년 쯤 늘리는 방안 유도
-주택연급가입자에게 치매연급보험료 할인혜택도.
-은행점포축소 따른 불편최소화 노력...대체창구. 앱개발추진.
-금융불완전상품제제등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은행 점포 수를 줄일때는 3개월전에 알리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체국등 대체 창구를 마련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30일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과 관련,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을 비롯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ㆍ협상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전반적인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추세을 감안, 보험사들이 대체로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지금보다 5세 안팎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공급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등 노인들의 금융이용 불편최소화대책이 검토중이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여는 모습[사진=금융위제공]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등 노인들의 금융이용 불편최소화대책이 검토중이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여는 모습[사진=금융위제공]

실적이 좋으면 암 보험과의 연계 상품을 도입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치매환자 등을 위해 재산 관리와 병원비·간병비 처리 등을 맡아주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고 채무와 담보권 등을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가격 할인 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실적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이와함께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는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 점포나 화상·유선으로 고객 응대가 가능한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곳에서 작년 말 6711곳으로 6년 반 만에 12.7%나 축소됐다.

고령층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도 높인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등 노인들의 금융이용 불편최소화대책이 검토중이다.[사진=금융위제공]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65세전후인 보험가입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등 노인들의 금융이용 불편최소화대책이 검토중이다.[사진=금융위제공]

 

금융기관이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을 개발해 공급하도록 정부가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전용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뒤 운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착취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지연하고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 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 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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