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에서 8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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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6배에서 8배로 확대.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0.09.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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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사의 요구대로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기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Leverage)는 쉬운말로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는 뜻으로 금융계에서는  자산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이른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가 카드사의 요구대로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기로했다.[사진=본지DB]
정부가 카드사의 요구대로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기로했다.[사진=본지DB]

그간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두었고, 반면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규제 수준(6배)까지 차올라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겪는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엣서 8배로 높여주기로 했다.

단,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한도를 7배로 제한해 사전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부담 등 등을 고려해 1년의 경과 규정이 설정됐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개선되게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또한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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