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레일 임직원가족의 할인 승차권 부정.편법 사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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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코레일 임직원가족의 할인 승차권 부정.편법 사용 많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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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승차권 5년간 80만장에 289억원"
-수차례 감사원.국회 개선 요구에도, 코레일 나몰라라... 부정사용 적발까지
-업무용승차증도 동기간 30만 8,545매, 68억 3,041만 5천원.
-이종배의원 "공사 운임 수입 감소를 초래...과도한 혜택 축소과부정사용 근절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나친 복지혜택논란을 빚는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무려 289억원치인 80만여장에 달했다.[사진=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나친 복지혜택논란을 빚는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무려 289억원치인 80만여장에 달했다.[사진=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나친 복지혜택논란을 빚는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무려 289억원치인 80만여장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등록이 안된 가족이 등록된 가족할인권을 빌려 쓰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쓰고, 또한 사망자나 퇴직자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코레일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288억7천379만1000원어치인 80만3741장에 달했다.

이종배국회의원(충북충주)[사진=뉴스1]
이종배국회의원(충북충주)[사진=뉴스1]

이는  그간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공사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가운데 임직원 출장등 업무용 승차증 발행도 30만8545장, 68억341만 5000원이나 됐다. 

철도이용관련 규정에는  3급 이하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KTX 이하 50% 할인(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으로 되어있다.

공무상 등을 위하여 이동시 KTX 일반실 이하 열차 및 공사 운영 중인 전철구간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급 이상 가족할인 제도는 지난해 8월  폐지됐다.

공무상 등을 위하여 이동시 KTX 일반실 이하 열차 및 공사 운영 중인 전철구간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이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302장·1220만5000원)한 경우를 비롯 ▲가족 할인과 관련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장·461만3000원)하거나▲ 예매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25장·111만7000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차증도 출퇴근 또는 개인 용무(돌잔치 등)로 사용하거나▲ 공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승진시험)임에도 출장으로 신청 해 사용하고 ▲출장 취소 때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등 부정 사용 및 부실 관리 사례가 적잖게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종배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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