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스트트랙충돌 의원기소,국회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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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패스트트랙충돌 의원기소,국회개혁의 시작이다. 
  • e세종경제
  • 승인 2020.0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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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의 오점이다. 때문에  충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의원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충청지역에서도 재선인  더불어 민주당소속 박범계의원(대전서을)과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대전대덕)은 불구속기소됐고, 같은당 이장우(대전동구) 김태흠의원(충남 서천보령)은 약식기소됐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의원, 민주당 이종걸, 표창원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포함됐다.

수사개시 8개월 만이다. 대형 사건이던 박근혜 국정농단도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 견주면 매우 더딘 수사였다.

 수사 규모가 방대해서 시일이 걸렸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하지만, 국민들의 일부는 검찰의 군색한 변명으로보고 있다. 

늑장 수사라지만 검찰이 천덕꾸러기 국회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평가된다.

검찰이 의원을 비롯 여야 당직자, 보좌진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난장판 국회에 대한 철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더구나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전격처리에 이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강행처리하려는 여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충돌역시 해외 토픽감이었다.

이를 보듯 지난 4월 당시 패스트트랙마련을 위한 사개특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물리적 충돌은 50, 60년대를 연상케했다.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도 기소 대상에 예외가 될 수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적용되지 않은 국회 선진화법의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는 중대 범죄다. 

검찰이 100일 앞둔 4월 총선에 앞서 당내 후보자를 뽑는 공천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과감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국회[사진=본지DB].jpg
국회[사진=본지DB].jpg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해당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검 충청권 의원중 유일하게 여당소속으로 불속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기계적, 형식적 기소'라며 반발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가 직면하자 내로남불식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평소에는 그렇게 스스로 '법치’를 강조했다가 자신의 일은 은근슬쩍 넘어가길 바랐다고 밖에 볼수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여야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마냥 짖굿게 싸워놓고 억울하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여야가 한치도 양보없이 밀어부친 여당이나, 야만적인 폭력으로 맞선 야당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했다가 아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여야가 사활을 걸고 밀어부치고 몸을 던졌으니, 폭력행위의 수준은 같은 수 밖에 없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난장판 국회는 흔치않은 정치사태였다.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사태로 말미암아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짓이긴 것이다.

이런 국회를 믿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 컸다. 난장판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반성없이 '검찰이 조국두둔한데 대한 보복수사'라고 여당의원들은 외치고 있고, 야당은‘야당 죽이기’라고 몰아가고 있다. 거듭말하지만  여당의원의 기소는 '보보성수사'가 아니라 법을 어긴데 따른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다.

물론  여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방어적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원들 역시 야당 탄압이고 항변하지만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아닌 가. 

검찰은 여당의원들의 항변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해도 질서유지권으로 해소시켜야지, 자력 구제를 한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의 말이 맞는지, 야당의 말이 맞는 지는 아직 모른다. 그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된 여야 정치인의 기소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사법처리이다.

 또 무엇보다  국회폭력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며 시민과 약자들에게 거드름만 펴온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때문에 이들의 불법에 대해선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국회개혁도 탄력을 받는다.

정치권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이나 국민이 개혁을 시킬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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