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난 소상공인들, "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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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난 소상공인들, "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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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페이스북 켑처]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페이스북 켑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존을 위협을 호소하며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5년째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와  PC방 점주 B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2단계 이상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으로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 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라며 " 하지만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점 되는 감영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페이스북 켑처]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페이스북 켑처]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한다는 일념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흔쾌히 협조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혹은 4분의 3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2단계 이상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으로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 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라며 " 하지만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점 되는 감영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8% 선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의 청구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없는 방역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바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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