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 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처벌수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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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대재해 사망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처벌수위 가닥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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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예상된다.[사진=본지db]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예상된다.[사진=본지db]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과 관련,  산업재해시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가닥을 잡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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