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출처불명한 부동산취득, 탈루, 편법증여등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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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출처불명한 부동산취득, 탈루, 편법증여등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1.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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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블로그 evercha켑처]
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블로그 evercha켑처]

  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의혹 209명 ▲소득이 확인되지않거나 신고 소득이 미미한 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증여 혐의자 등 51명 ▲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전달한 탈루 혐의자 66명이다.

▶▶고가주택이나 상가 편법증여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된 A씨.  제조업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수십억원에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했다.

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로, 배우자 B씨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B씨는 수도권의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수억원에 양도했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지인한테 빌린 수억원과 유학시절 잡화 인터넷판매 수익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부친이 A씨의 지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이 지인이 다시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판매 수익금도 허위였다.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들이 C씨에게 물품을 산 것처럼 해 송금했다.

[자료=국세청제공]
[자료=국세청제공]

 ▶▶D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 여러채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모친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30대인 E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신축해 취득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E씨에 대한 자금원천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사업자인 F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짜고 학원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F씨는 학원사업자인데도 신고소득이 적은 점,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수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 의심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자금을 학원직원 여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블로그 evercha켑처]
부친에게 고가의 주택을 전세로 주면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또 부친에게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20대 자녀등 358명이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진=블로그 evercha켑처]

이후 직원들은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이 자금을 F씨에게 보냈고 이 자금이 수채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수산업자인 G씨는 법인자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다. 

수산업체의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해 이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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