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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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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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본지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본지DB]

박근헤 정부당시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무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경우다.

 특경법은 단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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