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장급 인사를 보고 국민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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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장급 인사를 보고 국민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 e세종경제
  • 승인 2020.0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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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가 32명의 고검장.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며칠이 지났지만 점입가경이다.더욱이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권력층에서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

 내용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대검 간부 8명 중 7명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교체했다.

윤석열총장의 수족을 모두 바꿨다. 좌천성 인사라는게 검찰과 야당의 주장이다.

이중에 상당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칼을 댄 검사장이나 책임자다.

또 지난 6개월 간 온나라를 들끓게 했던 조국일가의 10여건에 이르는 자녀 입시비리의혹, 사모펀드의혹, 증거인멸의혹등에 메스를 댄 수사책임자다.  

뿐만 아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무마의혹에도 개복수술중인 수사팀도 모두 손을 떼게했다. 

이른바 청와대 3대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검사장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윤석열사단'으로 낙인찍혀 사실상 한직으로 쫒겨났다.

이처럼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감독해왔던 사람들이어서 검찰권력과 청와대 권력의 충돌이라고 말한다.

검찰내부와 자유한국당일각에서는 이 인사를 두고 `수사 방해` 또는 `보복성 인사`란 해석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권과 검찰이 이렇게 각을 세운 것도, 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자들이 일거에 교체된 것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다.

노무현 정부때 임명된 송광수 검찰총장이 안희정씨는 물론 노무현캠프를 수사했을 때와 판박이다.

하지만 그때 송광수 총장은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외압을 막아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당시 전면에 나선 사람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이다. 하지만  송총장은 두둑한 배짱과 굳은 신념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흔들었지만, 2년 임기를 채웠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롯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윤총장을 향한 볼썽 사나운 비난 공세는 즉각 멈춰야한다.

대신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니, 도마에 오른 3대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검찰에 주문하는게 옳다. 수사지휘부가 바뀌었어도 검찰은 후임이 나서  단 한점의 의혹이 없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말해야 했다.

추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 '윤총장이 내명을 거역한것'이라는 주장도 마뜩하지 않다. 권력과 힘겨루기로 비쳐져서다. 윤 총장이 오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충분히 논의해 단행하면 안됐느냔 말이다. 무엇때문에 윤 총장과 논의도 없이 그리 급하게 인사를 단행 했는지도 아리송하다. 

왜냐면 그럴리야 없지만 만에 하나 세간의 추측대로 이번 인사가 수사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사태다. 또 정권 보호를 위해 검찰이라는 국가 법집행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인사배경 설명처럼 능력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쓰기위한 것이기를 바란다.6개월전 윤 총장이 임명될 때 대전고검장등 5개의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있었다. 

물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충분히 논의해 인사내용을 대통령에게 재청하면된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꿈꾸는 검찰상을 인사를 통해 구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야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사 방해의도가 다분하다며 혀를 찬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말 자체를 정부는 가볍게 봐선 곤란하다.

 거듭말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그게 민주주의 기초다.여태까지 촛불정신에다, 가장 민주적이라던 문재인 정권아래에서 이런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청와대와 정부, 여권은 이번 인사가 당당하다면 이 국민이 혀를 차는 상황을 받아들여야한다.  이 오해를 씻으려면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잘해야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국일가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의혹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돼야한다. 더구나 검찰 중간 간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교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들 수사팀마저 물갈이가 된다면 두고두고 의혹덮기나 수사방해라는 오명이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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