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유명고깃집서 도박한 6명과 식당 주인등에게 일부 실형과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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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유명고깃집서 도박한 6명과 식당 주인등에게 일부 실형과 모두 유죄.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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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사진=본지db]
대전지법[사진=본지db]

대전 유성의 한 유명 고깃집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을 한 6명과 도박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들에게 법원이 13일  유죄를 선고했다.

도박개장죄로 처벌전과가 있는  A씨(64·여)는 지난 2019년 10월 20일 오후 10시 40분쯤 '맛집'으로 입소문 난 유성구 한 고깃집에 도박참가자를 불러 모은 뒤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다.

당시 B씨(49·여) 등은 20판씩 돌아가면서 화투패를 나눠 바닥에 깔거나, 도박참가자에게 10%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6명을 도박 또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680만원 상당 판돈과 찢긴 도박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에게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식당 주인역시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이들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이날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도박 참가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고루 선고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가게를 맡기고 귀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식당 주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계 모임 중 우연히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이 판사는  "식당에 머물렀던 피고인 중 누구도 경찰에 붙잡힐 당시 현장에서 계모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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