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전.세종등 전국 도심지  17일부터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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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전.세종등 전국 도심지  17일부터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제한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4.1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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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7일부터 대전.세종.청주.서울등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주말인 17일부터 대전.세종.청주.서울등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주말인 17일부터 대전.세종.청주.서울등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날부터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되게 된다.

다만 소통 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 속도를 초과, 과속운전을 하게되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은 시속 60㎞였다.

여태까지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차량제한속도[사진=대전경찰청제공]
차량제한속도[사진=대전경찰청제공]

이면도로역시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그 뒤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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