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경. "강남 못살면 개..." 간담회서 '막말한' 경무관, 이제야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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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강남 못살면 개..." 간담회서 '막말한' 경무관, 이제야 대기발령.?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1.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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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사진= 해경제공]
해양경찰청 청사[사진= 해경제공]

해양경찰청은 본청소속 국장인 A경무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으로 청와대의 감찰을 받자, 이제야  대기발령했다.

해경청은 24일  A가 계속해서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A는 대기발령 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다.

A는 지난달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여성비하, 지역비하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언론, 여성단체들은 A가 안보는 물론이고 직원 간담회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고 강력조치를 요구해왔다.

A는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 조사중이다.

A는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지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도 지냈다.

A에 대한 직위해제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크게 다르다”라며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가 명확히 예상될 때 내리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대기발령은 말그대로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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