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운하,경찰-의원 겸직..."의원직 유지냐 무효냐"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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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운하,경찰-의원 겸직..."의원직 유지냐 무효냐" 29일 대법원 선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4.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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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던 지난해 5월 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이던 지난해 5월 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운하의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금배지단 것이 무효냐, 아니냐"

 지난해 4.15 제 21대 총선당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 겸직논란이 빚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중구)의 무효여부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로 가려진다.

 황의원에 대한 이번 대법 선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황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대전 서대전고교 선.후배사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절차를 종결한 뒤 약 4개월 만에 최종 선고를 내놓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그런데도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4.15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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