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불명예 퇴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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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불명예 퇴진하나.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5.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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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공소제기 투표에 8명찬성, 반대 4명, 기권1명...기소결정.
-수심위 수사계속필요성 여부,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조차 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유력해져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즉,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 양창수 위원장을 뺀 참석 위원 13명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8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이 3명, 반대가 8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됐다.

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됐다"며 "회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이 묻고 싶은 사항은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했다"고 덧붙였다.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한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이 지검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장 6월~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검찰 인사와 관련,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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