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법무부, 혼자 사는 수용자 자녀 긴급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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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법무부, 혼자 사는 수용자 자녀 긴급지원 나선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1.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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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사진=뉴스1]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20%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 이들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12~14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의 20%가량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 보면 응답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1만2167명으로 나왔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51.5%(4044명)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뒤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양육자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81.8%(641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조부모, 위탁시설 순이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세움과 연계해 혼자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관계자는 "관계부처,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 발굴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편, 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긴급현장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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