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검찰, 곽상도 신병확보 실패했으나, "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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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검찰, 곽상도 신병확보 실패했으나, "기각 사유 검토해 재청구 결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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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곽전의원 페이스북 켑처]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곽전의원 페이스북 켑처]

검찰은 2일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후  추가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한 대상을 그의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보고 있지만 영장에는 하나은행 '임직원'으로만 명시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체적인 알선 대상과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하려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주장의 대부분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몇 명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났고,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만난 장소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일 김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저녁 11시 10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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