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곳곳서 언론에 또, 또, 또 손들어 줘..."손혜원이 낸 소송, 언론의 보도 자유를 넓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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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곳곳서 언론에 또, 또, 또 손들어 줘..."손혜원이 낸 소송, 언론의 보도 자유를 넓게 인정하라"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5.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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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의 '목포발언'보도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했으나 법원이 안받아줘
- 판사출신인 나경원 패소 2, 여러 곳의  특정언론상대 소송도 언론승소
- 기사 전부 허위라도, 기자나 언론사 사익(私益)위한 허위보도 아니라면 무혐의.무죄 잇달아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이 자신의 '목포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요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1, 2심 모두 패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일보사는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예산안 심의에서 근대 문화재와 관련해 "공주, 부여, 익산뿐 아니라 목포에도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 네 지역만해도 몇백억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비 예산 안건과 관련, "진도관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라며 목포를 언급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이 열렸다. 

언론사내 기자들의 기사작성[ 사진= 네이버블로그 bd5205sh 켑처].png
언론사내 기자들의 기사작성[ 사진= 네이버블로그 bd5205sh 켑처].png

2심(항소심)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보도 전 손 전 의원과 관계자들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취재 활동을 수행했다"라며 "실제로 손 전 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회의에서 목포에 대한 긍적 평가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투기 의혹을 받던 원고에 대한 지적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 재판부는 또 "투기 의혹을 받던 상태에서 목포 방문이나 목포 문화재 등록을 위해 발언·활동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뿐 만아니다.

수백건의 소송중에도 유사한 판결이 쏟아졌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월 목포발언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손전의원 페이스북켑처].png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월 목포발언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손전의원 페이스북켑처].png

이가운데 앞서 2년 전  판사출신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서로 다른 여러 건의 의혹에 대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일도 대표적인 예다.

법원은 대다수 판결에서 언론사가 사익을 추구하기위한 것이아니라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차단하기위한 것은 언론의 제기능이라고 했다.

법원은 "설사 기사가 모두 허위라도,  언론사나 취재기자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허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것인 만큼  언론사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원내 대표는 올 2월 10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안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뉴스타파가  '2019년 11월, 12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나 전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모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2020년 6월 나 전의원은 고발뉴스가 '임시정부 청사 방문 당시 ‘대일민국’ 방명록 논란 보도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나경원 전 미래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나전 원내대표 페이스북 켑처].png
나경원 전 미래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나전 원내대표 페이스북 켑처].png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나 전 의원 측의 해명이 게재됐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이밖에 나 전 원내대표의 억대 성형수술의혹의 제기한 오마이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기자나 언론사가 이익을 추구했거나, 추구할 목적이 없는데다, 이 모든 보도행위는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한 것으로 언론의 보도활동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었다.

대전의 유력 김 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보도되면, 허위보도니 가짜뉴스니 하며 언론을 공격하지만  온간 부정부패, 사익추구가 판치는 이 세상에 언론의 보도활동은 철저히 보호받아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관련 단체, 기관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언론이 살아있어야한다"라며 "그게 민주주의냐 아니냐 척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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