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시정의 권한위반, 공익해악등 주민감사청구, 7월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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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시정의 권한위반, 공익해악등 주민감사청구, 7월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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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청구인 서명 등‘주민이(e) 직접에서 간편인증거쳐 신청
- 청구인명부 서명,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등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세종시가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받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 지자체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5일 "주민감사청구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 이처럼 개선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따라 7월부터는 ‘주민이(e)직접’을 통해 간단한 간편인증으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명검증도 자동 처리될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세종시가 제공한 기사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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